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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브車]모르면 ‘덤터기’ 당한다…설 연휴 車사고 처리법

오완선 2019. 2. 1. 09:32



  • 입력 : 2019.01.31 14: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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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 [사진출처=매경DB, 손해보험협회]
    명절 연휴에는 귀성·귀경차량이 몰려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특히 귀성이 본격 시작되는 연휴 전날 교통사고와 사상자가 많이 생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설 연휴 교통사고 특성을 분석한 결과 연휴 전날 교통사고는 평균 698.2건, 사상자는 1023.2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왔다. 설 연휴 일평균 교통사고 449.9건, 사상자 782.6명을 크게 웃돈다.
    설 당일에는 사고 349건에 사상자 771.2명, 설 다음날에는 사고 377.2건에 사상자는 709.2명으로 집계됐다.

    고속도로 교통사고도 연휴 전날이 14.8건으로 가장 많았다. 설 당일에는 14건, 설 다음날에는 11.6건으로 나왔다. 사상자는 설 당일 40.4명, 설 다음날 37.4명, 연휴 전날 32.4명 순이었다. 일평균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11.4건, 사상자는 30.1명이었다.

    손해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2016~2018년 설 연휴기간 자동차보험 대인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평균 사고건수는 설 연휴 전날이 4031건으로 평소(2877건)보다 40.1% 증가했다.

    부상자는 설날에 가장 많은 6755명이 발생했다. 평소보다 55.8% 높은 수준이다. 설 연휴 전날에도 평소(4337명)보다 41.9% 많은 6154명이 다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모두 차 한 대에 타서 귀성·귀경에 나서는 만큼 다른 때보다 어린이·청소년 피해자도 많아졌다. 평소보다 어린이(10세 미만) 피해자는 76.2%, 청소년(19세 이하) 피해자는 92.3% 각각 증가했다.

    따라서 설 명절에는 교통법규를 지키고 방어운전하면서 사고를 예방해야 패가망신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 겨울철 운전자의 적인 눈·비가 내린다면 ‘설상가상’이다. 올 설 연휴에도 눈·비가 내린다는 기상 예보다.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피해를 줄여야 한다. 하지만 갑작스런 사고에 당황하면 실수를 저질러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을 피해를 입는다. 피해자인데도 대처를 잘못해 오히려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가해자일까 피해자일까

    예전보다는 줄었지만 아직도 사고 현장에서는 서로 상대방에게 잘못을 인정하라며 윽박지르는 ‘목청 경연대회’가 펼쳐지기도 한다. 가해자냐 피해자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가해자·피해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과실비율로 알 수 있다. 과실이 적고 많음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가 결정되고, 보험금도 달라진다.

    도로에서 차끼리 부딪친 사고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직진이다. 직진하는 차를 방해한 운전자를 가해자로 판단한다.

    보행자를 차로 쳤다면 운전자가 가해자다. 보행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신호를 지켰더라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하게 구별하기 어려운 사고도 많다. 자동차끼리 발생한 사고는 사고 유형별로 과실비율이 달라진다. 가해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블랙박스나 CCTV가 잘잘못을 가려주기도 한다. 하지만 녹화 품질이 떨어지거나 사고 장면을 제대로 촬영하지 못해 잘잘못을 따질 수 없는 경우도 많다.

    교차로 내 충돌 사고의 경우 사고 당사자들이 서로 상대방이 신호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면 누구 책임인지 가려내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사고 현장에 출동한 교통사고 조사담당 경찰관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한다. 과학적 분석이 필요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 관련 기관에 의뢰해 가해자를 가려낸다. 소송이 제기됐을 때는 법원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판단한다.

    손해보험사 자동차보험 보상직원은 경찰의 조사내용과 결과를 바탕으로 과실비율을 정한다. 과실비율은 100을 기준으로 60대40, 70대30, 80대20 등으로 산출된다. 과실비율이 ‘50’ 이상이라면 가해자가 된다.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을 때는 사고 당사자들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보험사의 보상직원들이 자동차보험 약관의 부속서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과실의 많고 적음을 따진다.

    과실비율이 궁금할 때는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있는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참고하면 된다. 과실비율 인정기준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과실비율을 따져볼 수도 있다.

    하지만 보험사 과실비율 산정이 완벽한 것은 아니어서 불만도 많이 발생한다. 과실비율 분쟁심의 건수는 지난 2013년 2만6000여건에서 지난해에는 6만1400여건으로 늘었다. 민원 건수도 399건에서 3159건으로 8배 가량 증가했다.

    ◆사고 피해 더 줄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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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사진출처=손해보험협회] ​
    속도를 높여 달리는 차량이 많거나 다른 운전자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사고가 났다면 1차 사고보다 더 큰 피해를 일으키는 2차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비상등을 켜고 갓길 등 안전한 곳으로 차를 이동한 뒤 차량 뒤쪽에 안전삼각대나 불꽃신호기를 설치한다.

    피해자가 크게 다쳤다면 119에 신고한 뒤 119 직원의 도움을 받아 응급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피해자가 가벼운 부상을 입었더라도 병원까지 동행한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경찰에 신고한 뒤 현장을 지켜야 한다. 부상자 구호 없이 자리를 벗어나면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다. 피해자와 병원에 도착하면 원무과 직원에게 차량번호와 가입 보험사를 알려준다.

    가벼운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피해 정도를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를 이용해 사고 부위를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하고, 블랙박스 영상도 확인한다. 필요할 경우 스프레이로 사고 증거를 표시하고 목격자나 근처 CCTV를 확인한다.

    사고 당사자끼리 연락처와 신분증을 서로 교환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등을 기록해둔다. 상대방이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달라고 하더라도 줄 필요는 없다. 단, 상대방에게 반드시 가입한 보험사와 정확한 연락처를 적어줘야 한다. 스마트폰으로 처리 과정을 녹음·녹화해두면 더 좋다.

    경찰서에서는 사고 내용을 솔직하고 당당하게 얘기해야 한다. 현장 확인이나 검증에서 진술과 다른 점이 있다면 꼭 바로잡아야 한다. 조사가 잘못됐다면 바로 수정을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의 신청한다.

    손보협회가 내비게이션 T맵을 통해 배포하는 ‘교통사고 대응요령’을 활용하면 좀 더 쉽게 사고를 처리할 수 있다. 스마트폰 T맵에서 ‘운전습관’을 클릭하면 교통사고 대응요령 배너가 나온다. 배너를 터치하면 사고 처리 필수 정보를 볼 수 있다.

    보험사는 ‘개인비서’라고 여기면 된다. 사고를 처리하려고 보험에 가입했으니 해결 방법을 상의하는 것은 가입자의 당연한 권리다. 보험사가 사고 처리해 줬다고 보험료가 무조건 올라가지는 않는다. 오히려 보험사는 피해자가 무리한 요구를 해올 때 이를 막아주기도 한다.

    민사책임은 보험금만으로 충분하다. 보험사가 법률상 모든 손해를 해결한다. 그러나 각서 등을 피해자에게 써줘 늘어난 손해는 보험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형사합의는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해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것으로 사망, 뺑소니 등 처벌이 무거운 사고를 냈을 때 필요하다.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보험사 보상직원, 손해사정인,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보험으로 해결했다면 보험료가 얼마나 올라갈지 파악해야 한다. 자비로 처리하는 것보다 보험료 할증 금액이 많다면 지급된 보험금을 보험사에 낸다. 이러면 자비로 처리한 것으로 돼 사고처리에 따른 보험료 할증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車보험도 다시 살펴봐야

    설 연휴 동안 사고나 고장 피해를 줄이려면 자동차보험을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한다. 우선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에 가입됐는지 확인한다. 보험료는 1년에 2만~3만원 수준으로 저렴한 편이지만 서비스를 한번만 이용해도 본전을 충분히 뽑을 수 있는 유용한 특약이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에 들 때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가입하지 않거나 실수로 선택하지 않아 정착 필요할 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미리 보험사에 연락하거나 보험사 앱을 이용해 긴급출동서비스 가입 여부와 서비스 항목을 알아봐야 한다. 긴급출동 연락처는 휴대폰에 입력해두면 좋다. 갑작스럽게 사고나 고장이 나면 당황해서 번호가 생각나지 않아 처리가 늦어지거나 뜨내기 견인차에 속아 비싼 견인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어서다.

    자동차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보험을 가입자 1인, 부부, 가족 등으로 한정했는데 내 차를 가입할 때 정해둔 운전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형제나 친구 등 제3자가 몰아야 한다면 가입 조건을 변경해야 한다. 제3자가 낸 사고는 보상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보험으로 해결하기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다가는 법적 책임도 져야 한다.

    차 한 대를 여러 사람이 운전해야 할 경우 누구나 운전 가능하도록 가입 조건을 변경해야 한다. 하지만 불편하다. 이보다는 일정 기간 누구나 운전 가능하도록 설정해주는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는 게 낫다. 이 특약은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 쓸모 있다고 해서 ‘명절 임시운전특약’이라는 별칭도 가지고 있다.

    보험료도 저렴하다. 자동차 보험료를 1년에 70만원 정도 낸 가입자라면 특약 보험료는 1만원 이하다. 전화나 앱으로 쉽게 가입할 수도 있다. 단, 가입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가입일 24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 보상효력이 발생하므로 다른 사람이 운전하기 전날 가입해둬야 한다.


    자신이나 배우자가 연휴 동안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해야 한다면 ‘다른 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하는 게 좋다. 이 특약을 선택하면 가입자와 배우자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때 대인, 대물, 자기신체사고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1년 기준으로 2만원 안팎이 많다. 중도 가입할 때는 남은 보험 기간만큼만 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