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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보장내용 모르면 보험금 못 탄다

오완선 2013. 4. 14. 09:19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내 차가 파손된 경우, 상대방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차를 수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배상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소비자들은 없을 법하다.

하지만 폐차 후 새로 산 자동차의 취·등록세가 배상된다든지, 수리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차 시세 하락에 따른 손해가 배상된다는 점 등은 소비자들이 잘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이에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의 보장내용을 소개해 본다.

◆폐차 후 새로 산 차 취·등록세 배상

사고로 파손된 자동차가 수리가 불가능해 폐차한 후 새로 자동차를 샀다면 폐차한 자동차의 사고 직전 가액과 함께 새 차를 사는데 들어간 취득세와 등록세도 보험사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다.

보험사는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실제 지출한 취·등록세와 폐차한 자동차와 같은 급의 자동차를 취득할 때 소요되는 취·등록세 중 적은 금액을 배상한다.

◆차 시세 하락 손해 배상

차가 출고된 지 2년 이내이면서 수리비용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사로부터 시세하락손해(감가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출고 후 2년 이내인 자동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이때 출고 후 1년 이내이면 수리비용의 15%, 1년 초과 2년 이내이면 10%를 보험사로터 보상받을 수 있다.

◆차 운행 못해 생긴 손해 배상

자동차사고로 인해 차를 운행하지 못할 경우 다른 자동차를 빌릴 때 지급되는 렌트비 등을 보험사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다.

자동차가 사업용자동차(개인택시 등)인지 비사업용자동차인지에 따라 보험금 지급기준이 달라진다.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등으로 운행하지 못함에 따라 다른 자동차를 빌려야 할 때, 사고 난 자동차와 같은 종류의 자동차를 렌터카회사에서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보험사가 지급한다.

고칠 수 있으면 30일을 한도로 다 고칠 때까지 기간에 대해 지급하고 고칠 수 없는 경우에는 10일간 지급한다. 차를 빌려 타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자동차를 렌터카회사에서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 요금의 30%를 지급한다.

자동차사고로 파손된 자동차가 개인택시 등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인 때는 사고로 인해 운행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영업손해인 휴차료를 보험사가 배상한다.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고치는 기간을 곱한 금액을 배상하며 고칠 수 있으면 30일을 한도로 다 고칠 때까지 기간에 대해 지급하고 고칠 수 없는 경우에는 10일간 지급한다.

◆운전자 보험에 가입했다면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다친 경우, 치료받는데 필요한 비용을 상대방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에서 배상받고, 모자란 부분은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받을 수 있다.

특히 자동차사고가 났을 때 추가로 보상하는 특약을 가입한 때는 특약 보험금 청구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자기신체사고에 더해 주말·휴일 확대보상특약에 가입한 후 주말에 사고가 나서 다쳤다면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외에 특약에서도 보험금이 나올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운전자보험을 가입했다면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와 별개로 운전자보험에서 사망보험금이나 후유장애보험금, 입원비 등이 나올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사고합의 늦어지면 가지급금 청구

자동차사고로 다친 피해자가 앞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향후치료비)나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액에 관해 상대방 보험사와 합의할 때는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의 산출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 부족하거나 빠진 부분이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 또 보험사가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확정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피해자가 보험사에 가지급금을 청구해 현재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점을 알아두면 유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