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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 초음파 검사비 9월부터 절반 이상 줄어

오완선 2021. 7. 24. 15:05

9월부터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할 때 드는 비용이 15만~30만원에서 5만~13만원 정도로 절반 아래로 준다. 관상동맥 질환이나 심장판막 질환, 심부전 등 각종 심장 검사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의 부담이 줄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 최고 의결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심장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간 심장 초음파 검사는 4대 중증 질환(암·심장·뇌혈관·희소 난치)·결핵을 앓거나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 등에게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또 대부분 수술·시술을 받은 뒤 특정 기간에만 적용돼 추가 검사를 받을 경우 환자 부담이 컸다. 그런데 이번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면서 심장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1회)와, 관련 질환의 경과를 관찰(연 1회)할 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만 19세 미만의 경우엔 선천성 심장 이상 검사 등을 감안해 횟수 제한을 두지 않고 적용하고, 수술을 앞둔 고령의 당뇨 환자 등 수술 전 심장 기능 확인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에게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선 전이성 췌장암 치료제인 ‘오니바이드주’에 대한 건강보험도 적용하기로 했다. 이 약제를 쓸 경우 연간 투약 비용이 약 814만원에서 41만원 정도로 크게 준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