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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원폭 피해자 의료비 소송

오완선 2015. 9. 8. 14:16

입력 : 2015.09.08 03:00

지금까지 年 300만원만 지원… 일본인들과 달리 차별 받아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게 일본인과 똑같이 의료비 전액을 지원하지 않은 것이 잘못인지 아닌지 가리는 최종 판결이 8일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나온다.

이번 재판은 한국인 피폭자 이홍현(69)씨가 다른 유족 두 명과 함께 2011년 오사카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이씨는 미쓰비시조선소에서 일하던 강제징용 노동자의 아들로, 히로시마 원폭 투하 당시 어머니 배 속에서 태내 피폭을 당했다. 해방 후 한국에 돌아온 뒤 백색 반점과 고혈압, 만성심부전증으로 고생하다 37세에 정식으로 피폭 후유증 진단을 받았다. 그는 2008년 일본에 치료받으러 갔다가 일본인과 한국인 피폭자 사이에 의료 지원 차등이 있다는 걸 알고, 3년 뒤 오사카부를 상대로 자신이 한국에서 쓴 의료비 2700여만원을 보전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그 뒤 오사카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은 일본인 피폭자들에겐 치료비를 전액 지원해주면서 이씨가 한국에서 쓴 돈은 대주지 않는 건 위법이라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8일 최고재판소가 하급심 판결을 인정할 경우, 외국인 피폭자에게도 일본인과 같은 혜택을 주도록 인정하는 판례가 된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외국인 피폭자에겐 연간 300만원까지만 혜택을 줬다. 마이니치·아사히·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은 이번 최고재판소 판결이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한국인 피폭자들이 히로시마 등지에서 비슷한 소송을 몇 차례 냈지만 번번이 졌다. 일본 정부가 인정한 외국인 피폭자는 4300여명이며, 이 중 2600여명이 한국인이다.

이번 소송에는 '한국 원폭 피해자를 돕는 시민모임'의 이치바 준코(市場淳子) 회장 등 일본 시민단체와 법조인들의 역할이 컸다. 이치바 회장은 "외국인도 일본인과 같은 혜택을 받게 될지, 어떤 제한을 둘지, 판결 내용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성낙구(71)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회장은 "나라 없이 떠돌다 원폭을 맞았는데, 일본인과 한국인을 차별해 더욱 한이 많았다"면서 "한국인 피폭자들이 1년에 200여명씩 돌아가시고 있는 만큼, 한·일 정부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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