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올해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액이 상향조정됐다. 배우자 없이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사는 노인 단독가구는 월 소득이 131만원 이하여야 하고, 부부 가구는 209만6000원 이하여야 한다.
2018.01.04.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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