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단 ‘충북동지회’ 사건 피고인들이 유엔에 재판 중단과 제3국으로의 망명 지원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들은 기소된 뒤 2년 5개월 동안 위헌 심판 신청, 5차례 법관 기피 신청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해 1심 재판을 지연시켜왔다. 그러다 최근 재판부가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며 5번째 법관 기피 신청을 바로 기각하고 선고일을 오는 16일로 정하자 유엔에 이런 신청을 냈다는 것이다.
이들이 내세운 신청 사유는 “오랜 탄압으로 인권과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애초 구속됐던 이 사건 피고인들은 재판을 지연시킨 뒤 다 석방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2017년부터 북한 공작원 지령을 받아 지하 조직을 결성한 뒤 지역 인사를 포섭하고 국가 기밀을 탐지했다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법 절차를 이용해 재판을 농락해 놓고 무슨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이들은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에 간첩 조작에 대한 진상조사단 구성과 파견도 요구했다. 이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한다. 회원국 재판에 개입할 권한도 없다. 그런데도 이런 신청을 한 것은 중형 선고가 예상되자 어떻게라도 재판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 사건 변호인 중엔 민변 출신이 포함돼 있다. 피고인들이 유엔에 신청했다지만 민변 출신들의 조력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얼마 전엔 민변 출신 변호사가 맡고 있는 제주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이 기소된 지 9개월 만에 열린 첫 재판에서 25분 만에 무단 퇴정하는 일도 있었다. 이 변호인은 2011년 간첩단 ‘왕재산’ 사건 변호를 맡았다가 핵심 증인에게 묵비권 행사를 종용해 논란이 됐던 사람이다. 민변 변호사들의 재판 농락과 안하무인 행태에 판사들이 더는 흔들려선 안 된다.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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