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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필요한 허리통증 2%뿐…운동·약물치료 먼저..

오완선 2013. 3. 12. 11:07

등록 : 2013.03.11 19:45

 

만성허리통증 10% 미만
90%는 두달 안에 호전돼
소염제나 근육이완제 등
통증완화 약물치료 해도
대소변 조절 힘들땐 수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는 허리다. 통증 환자 10명 가운데 3명가량이 허리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또 10명 가운데 9명은 평생 한번쯤은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모든 질병은 초기에 다스리는 것이 좋지만, 허리 통증을 겪는다고 해서 곧바로 수술을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허리 통증은 두세달 안에 없어지며, 디스크질환이라고 해도 전체의 4~5%만 수술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이다. 관련 전문의들은 허리 통증이 생기면 자세 교정이나 운동, 약물 치료와 함께 통증 해결 치료를 먼저 받아본 뒤, 차도가 없고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수술 치료를 받으라고 권고한다.

 

■ 허리 통증, 두달 안에 90% 이상에서 좋아져 허리 통증은 흔하기도 하지만 다행히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허리 통증이 석달 이상 계속되면 만성허리통증으로 부르는데, 여기에 도달하는 경우는 10% 미만이다. 디스크질환도 별다른 치료 없이 석달이 지나면 4명 가운데 3명은 허리 통증이 없어졌다고 말한다. 이 때문에 단순한 허리 통증은 적당한 휴식, 산책과 같은 가벼운 운동, 자세 교정 등으로 다스려볼 필요가 있다.

 

치료가 필요한 만성허리통증은 디스크질환이나 척추관협착증과 같은 척추 이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가장 흔하지만, 드물게는 척수 감염, 대동맥 폐쇄와 같은 다른 질환 때문에 나타날 수도 있다. 우선 디스크질환은 척추뼈 사이에 있는 작은 원반이 제자리에서 빠져나와 척추 안의 신경을 압박해 허리 통증이나 다리로 뻗치는 통증을 일으키며, 척추관협착증은 척수 신경의 통로가 좁아져서 통증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허리 통증 유발 질환으로 척추후관절통이 있는데, 척추를 지지해 주는 척추후관절의 손상 때문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다. 척추후관절통은 주로 노인들에게 많이 나타나며, 보통 앉은 자세나 앉았다가 일어날 때 통증이 심해진다.

 

■ 수술보다 통증 치료가 우선 ‘허리 통증’ 하면 곧바로 디스크질환을 생각하고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수술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 치료법이다.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데다가 수술 뒤에도 통증을 계속 호소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만성허리통증이라도 먼저 통증 치료를 위한 비수술 치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첫째로 권장되는 치료는 진통소염제, 근육이완제 등과 같은 약물 치료다. 환자에 따라서는 마약성 진통제나 붙이는 패치형 진통제가 더 좋을 수 있다. 물리치료 역시 허리 통증 경감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는 허리에 부담을 주지 않는 자세와 허리 통증을 줄이는 체조, 스트레칭도 큰 도움이 된다.

 

이런 요법으로도 허리 통증이 계속 심해진다면 우리 몸에서 통증을 스스로 치료하는 작용을 강화해 통증을 해결하는 치료법인 자세 감지 척수자극술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 시술은 국소마취로 가능하며, 보통 일주일 동안 시험적 자극술을 해보고 통증이 절반 이상 감소된 경우에 영구 시술을 한다. 이밖에 신경을 압박해 통증을 일으키는 조직을 제거해 통증을 해소해 주는 신경가지치료술이나 꼬리뼈 쪽에 국소마취를 한 뒤 특수바늘을 통해 염증이 있는 척추 부위에 약물을 직접 넣는 치료인 감압신경성형술을 고려해볼 수 있다.

 

■ 누울 때 통증 심해지거나 다리 힘이 빠질 땐 수술 고려해야 수술이 필요한 허리 통증은 전체의 1~2% 미만이다. 약물치료 등으로 통증이 조절되지 않고 더 심해지거나 대소변 조절의 이상이나 다리로 통증이 번지는 합병증이 나타날 때는 수술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수술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는 통증의 원인이 감염이나 종양일 때, 뼈가 부러져 통증이 생길 때, 누운 자세에서 통증이 더 심해지거나, 다리로 뻗치는 통증이 있으면서 다리 힘이 빠지거나 저린 증상이 같이 나타날 때이다. 물론 디스크질환 등으로 척수신경이 손상돼 대변이나 소변을 조절하지 못하는 합병증이 생길 때도 수술이 필요하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도움말: 김용철 서울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박정현 나누리강서병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