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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t] 해고할땐 언제고, 후임자 못정했다며 다시 나오라는데…

오완선 2021. 4. 4. 16:48

[Biz & Law]
계약만료를 내세워 해고했다면 다시 붙잡는 건 회사 마음대로 못해

진선우 변호사(율봄 법률사무소)

입력 2021.04.02 03:00 | 수정 2021.04.02 03:00

 

 

 

 

 

Q. 근로계약 만료 1개월 전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재계약이 될 거라 기대해 아쉬운 마음이 컸지만 이미 저를 대신할 후임의 면접까지 마쳤다고 해 마지못해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막상 퇴사일이 다가오니 회사에선 사직서를 반려하겠다고 합니다. 후임으로 채용하려던 사람이 출근을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꿩 대신 닭’은 싫어 정해진 대로 퇴사하겠다고 하니, 회사에선 “사직서도 수리하지 않았는데 마음대로 안 나오면 무단결근”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래도 되나요?

A. 우리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구두로만 전달한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수락해야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그러나 기간을 정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 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가 ‘계약 만료’를 내세워 근로자를 해고했다면, 근로자를 붙잡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에서 말한 ‘특별한 사정’이란, 기간을 정해서 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 믿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를 ‘계약 갱신기대권’이라 부릅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단기 계약 기간을 반복적으로 갱신했거나, 근로 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에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데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후임을 정했으니 사직서를 내라’고 한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당하게 복직이 이뤄질 때까지 임금과 그 이자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개별 상황이나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와 법적 다툼을 피해야 한다는 생각에 위축되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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