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서 등기처럼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전자메일 주소 ‘#메일’이 세계 최초로 국내에 도입된다. 지식경제부는 일종의 공인 전자주소인 #메일 제도를 다음 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실제로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10월부터다. #메일은 기존의 ‘@메일’과 달리 본인 확인 및 송수신 확인이 보장되기 때문에 계약서나 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세금계산서 등 중요 문서를 발송하거나 보관할 때 이용할 수 있다. 지경부는 “#메일 제도를 시행하면 연간 2억3600건의 전자문서가 유통돼 31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며 “전자문서 유통서비스 및 솔루션, 장비 등 연간 700억 원 규모의 새로운 시장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9월 한 달간 #메일 사업자를 선정한 뒤 10월부터 일반 개인과 법인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메일 사용을 원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10월부터 공인 전자주소 홈페이지(www.npost.kr)에서 본인 확인 과정을 거쳐 주소를 등록할 수 있다. 개인의 #메일 등록 및 이용은 모두 무료이며 법인은 등록할 때와 송신할 때 각각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경부의 승인을 받아 9월 중 수수료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기사입력 2012-08-29 03: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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