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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피폭자도 의료비 지급' 日 판결… 시민단체환영

오완선 2013. 10. 25. 19:22

일본 법원이 히로시마(廣島) 원폭 피해자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일본 국내법에 따른 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오사카(大阪)지방법원은 24일 한국에 거주하는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 이홍현(67)씨와 피폭자의 유족 2명 등 3명이 피폭자원호법에 따라 의료비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본 정부와 오사카부(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일본 국외에 거주하는 4,450여명의 피폭자를 둘러싼 첫번째 판결로 같은 내용의 소송이 진행중인 히로시마ㆍ나가사키 법원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나카 겐지 재판장은 "원호법에 의료비 지급을 국내 피폭자로 한정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사회보장과 국가보상적인 성격을 겸하는 것으로 재외 피폭자를 배제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률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히로시마 원폭 투하 당시 어머니 뱃속에서 태내피폭을 입어 두통신장질환을 앓다가 일본에서 원폭 후유증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일본 내 피폭자 지원단체의 도움으로 오사카부에서 피폭자건강수첩을 발급받고 이를 토대로 2011년 1월 한국에서 심부전증 등의 치료비로 부담한 의료비 지급을 오사카부에 신청했다.

오사카부는 그러나 "해외 거주 피폭자가 해외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경우 일본 국내법과 같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고 이씨 등은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 오사카부는 이번 판결에 따라 의료비를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일본 원호법은 의료비를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본은 "국내와 해외의 의료보험제도 등 의료체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국외 의료기관 치료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 이와 별개로 재외피폭자에게 연간 최대 17만9,000엔의 의료비를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