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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Talk]알면 ‘돈’이 되는 금융꿀팁 5가지 -②복잡한 보험 서비스?

오완선 2016. 6. 2. 16:20


회사원 김모씨(30)는 사고로 골절상을 입고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다. 가입해 둔 보험은 많았지만, 정작 필요할 때는 어디에서 보상을 받아야하는지 알기 어려웠다. 이리저리 검색하던 중 김씨는 보험계약 내용을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김씨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 실손보험 치료비, 상해보험의 ‘상해입원일당’과 건강보험 ‘골절진단비’를 손쉽게 지급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일 ‘보험가입내역 일괄조회서비스’를 포함해 보험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 서비스 5가지>를 소개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복잡한 보험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보험가입내역 “일괄”조회서비스

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본인(생존자)이 생명보험사 및 손해보험사에 가입한 전체 보험가입 내역 일괄조회 할 수 있다. 확인 할 수 있는 사항은 본인이 등록한 보험의 회사명, 상품명, 증권번호, 연락처, 계약관계, 계약기간, 계약상태(유지, 만기) 등이다.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또는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 지연·누락 및 불필요한 중복보험 가입을 방지할 수 있어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자동차보험 “세부지급내역 통지”서비스

보험가입자가 수리비 등의 세부내역(부품비, 판금교정비 등)을 요청하는 경우 서면, 전자우편, FAX를 통해 안내하는 서비스다. 대물배상으로 지급된 8대 기본항목(수리비, 교환가액,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시세하락, 비용, 공제액)은 ‘보험금 지급내역서’에 구분·기재하여 휴대폰 문자로 통지(필수통지사항)해 준다.

해당 보험회사 고객센터 또는 보상담당자 에게 연락해 ‘선택통지사항’인 수리비 등의 세부내역을 별도 요청하고 통지방법(서면, 전자우편, FAX)을 선택해 알려주면 된다.

■“유병자보험” 간편가입서비스

고혈압·당뇨병·심근경색·뇌졸중 등 만성질환 보유자도 최근 2년 이내에 입원 또는 수술을 한 적이 없으면 쉽게 유병자를 위한 보장성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됐다. 올 상반기 16개 보험사에서 유병자보험 신규 출시했다. 가입시 과거 질병 이력, 치료 여부 등 알려야할 사항은 대폭 축소(18개→6개)됐고, 입원 및 수술 고지 대상기간도 축소(5년→2년)됐다.

보험 판매처(대리점, 설계사 포함)에 문의하여 가입 가능한 보험상품이 있는 지 확인 후 가입하면 된다. 다만, 유병자보험은 일반보험보다 약 1.5배~2배 가량 보험료가 비싸다.

■“실손의료보험 납입중지”서비스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경우(유학생 등) 보장이 되지 않는 국내 실손의료보험료를 납입 중지(또는 사후환급) 하는 것도 가능하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3개월 이상인 해외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국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납입을 일정기간 중지 가능한데, 중지기간 중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으며 중지기간 종료시 국내 실손의료보험은 자동 부활된다.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를 방문하거나 고객 센터에 연락하여 보험료 납입 중지 및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해외체류 후 귀국하여 보험료 환급 신청시 해외 3개월 이상 체류사실 입증(여권 등)이 필요하다.

■“해외여행보험 선택가입” 서비스

해외여행보험 가입시엔 원하는 보장내용만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미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했다면 보장이 중복되는 해외여행보험의 “국내치료보장”을 제외하고 가입 가능하다.

질병이력 유무, 실손의료보험 가입여부 등에 따라 필요한 보장 확인 후 해외여행보험의 선택계약 결정하면 되는데, 보험대리점(공항 포함), 설계사 및 인터넷 등 모든 판매채널에서 해외여행보험 가입시 보장내용 선택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