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2/자동차

알고 사면 ‘횡재’하는 사고난 중고차

오완선 2017. 8. 21. 22:24


◆사고차 구별법도 알아야

사고차를 속아 사지 않을 방법도 알아둬야 한다. 자동차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사고차 10대 중 7~8대는 걸러낼 수 있는 쉬운 사고차 감별법이 있다.

우선 중고차 매매업체에서 차를 살 때 받는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살펴보는 것이다. 기록부에는 차 상태가 기록돼 있다.

그러나 성능·상태 점검은 사람이 눈이나 간단한 장비로 점검하기 때문에 고의든 실수든 잘못 점검되기도 한다. 따라서 보조적인 점검 수단을 찾아야 한다.

보조 수단으로 가장 효과적인 게 보험개발원의 자동차 사고이력정보(카히스토리)다. 카히스토리를 통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된 사고 내역을 파악할 수 있다.

보험사는 한 달에 한 번 보험사고 내역을 개발원에 통보한다. 개발원이 이를 취합해 카히스토리에 추가하고 있다. 침수로 전손처리된 경우 기존에는 열흘에 한 번 개발원에 알려줬지만 최근에는 하루만에 통보한다.

사고가 났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아 카히스토리에 사고 내역이 기재되지 않았을 때는 ‘미확정 사고’라고 표시된다. 이럴 때는 차를 팔려는 소유자에게 해당 차의 보험금 지급내역을 가입 보험사를 통해 알려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언제 어디서 사고가 났고 얼마나 지급했는지를 알면 사고 규모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차 소유자가 보험금 지급내역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거래를 안 하는 게 상책이다.

번호판이나 소유자를 자주 바꿔 사고 흔적을 세탁하는 사기꾼들도 있다.

이를 확인하려면 과거 차량번호를 알아야한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에서 자동차등록원부를 보면 차량번호와 소유자 변경 내역을 파악할 수 있다. 번호판이 교체되고, 소유자가 짧은 기간 동안 여러 번 바뀌었다면 사고 여부를 더욱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상대방의 허가를 받아 특약사항에 “판매업체가 알려주지 않은 사고(침수 포함) 사실이 나중에라도 밝혀지면 배상한다”는 내용을 넣어두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