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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원 달하던 '수면다원검사', 건강보험 적용된다

오완선 2018. 3. 21. 09:35


입력 : 2018.03.20 18:21

수면무호흡증 등 수면 질환 진단에 필요한 '수면다원검사'가 올 상반기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3월 20일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원다원검사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또 수면무호흡증의 대표적 비수술적 치료 방법인 양압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수면무호흡증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수면 중 산소 공급 부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심하면 부정맥, 고혈압, 뇌졸중 등 각종 심뇌혈관ㆍ신경계 질환을 유발하므로 급여 적용 요구가 높았다. 수면무호흡증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수면다원검사가 필수적이나 그간 비급여로 운영(관행가 70만~100만원)되어 왔다. 이에 수면무호흡증, 기면증 등 수면관련 질환이 의심돼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단 본인부담율은 20%로 적용하되, 단순 코골이 등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수면무호흡증의 대표적 비수술적 치료방법인 양압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수면무호흡증으로 확진되는 경우 약물치료, 외과적 수술(구개인두성형술 등)은 현재 급여가 적용되고 있으나, 양압기는 제외되어 이에 대한 요구가 있어왔다. 적용 대상은 수면무호흡(G47.3), 신생아의 원발성 수면무호흡(P28.3) 및 기타 무호흡(P28.4)으로 양압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환자다. 수면다원검사 및 양압기 건강보험 적용은 관련 법령 등의 개정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 예정이다.


출처 : 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20/201803200264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