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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 가구별 최대 65만원 지급 확대

오완선 2018. 12. 26. 11:28


2018.12.26.

다음달부터 비용인상과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완화된다.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2021년까지 확대된다.

근로장려금도 확대·개편된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조건을 폐지하고 소득·재산요건이 완화된다.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도 가구별로 50만~65만원 늘어난다.

정부는 26일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안내 책자에서 이같은 자영업자 지원책과 근로장려금 개편 제도를 소개했다.

내수부진, 비용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다음달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은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까지 확대된다. 일반가맹점의 마케팅비용 산정방식을 개선해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매출 100억원 이하는 평균 수수료율이 약 0.3%포인트 인하되고 연매출 100억~500억원의 평균 수수료율은 약 0.22%포인트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면 연매출 5억~10억원 구간 가맹점 19만8000개의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은 평균 147만원 줄고, 연매출 10억~30억원 구간 가맹점 4만6000개의 카드수수료 부담은 평균 505만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가 2021년까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올해까지 적용될 예정이던 우대공제율인 2.6%, 1.3%도 2021년까지 연장된다.

또 정부는 내년부터 근로장려금을 확대·개편한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조건을 폐지하고 소득·재산요건을 완화, 최대지급액을 인상한다.

다음달부터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요건(30세 이상)을 폐지했다. 근로장려금 소득·재산 요건은 완화됐다. 소득별로는 단독 가구는 기존 1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변경됐다. 재산 요건도 현행 가구원 재산 합계액 1억4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 만으로 개정된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도 가구별로 50만~65만원 인상됐다. 단독 가구는 85만원에서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됐다.

근로장려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방식도 도입됐다. 반기별로 추정장려금을 지급하고 다음해 9월말에 정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