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 & Law] 계약만료를 내세워 해고했다면 다시 붙잡는 건 회사 마음대로 못해 진선우 변호사(율봄 법률사무소) 입력 2021.04.02 03:00 | 수정 2021.04.02 03:00 Q. 근로계약 만료 1개월 전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재계약이 될 거라 기대해 아쉬운 마음이 컸지만 이미 저를 대신할 후임의 면접까지 마쳤다고 해 마지못해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막상 퇴사일이 다가오니 회사에선 사직서를 반려하겠다고 합니다. 후임으로 채용하려던 사람이 출근을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꿩 대신 닭’은 싫어 정해진 대로 퇴사하겠다고 하니, 회사에선 “사직서도 수리하지 않았는데 마음대로 안 나오면 무단결근”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래도 되나요? A. 우리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